<p></p><br /><br />'내돈내산' <br> <br>"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"이라는 뜻으로 솔직한 제품 후기에 쓰는 말이죠. <br> <br>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가 직접 구매했다며 소개한 상품들. 일부는 수천만 원대 협찬 광고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[한혜연 / 방송인] <br>"너무 죄송합니다" <br> <br>소비자를 속인 협찬광고, 제재 가능할까요?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표시·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, 잘못 알게 할 경우 '기만적 표시광고'로 최대 매출의 2%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 법에 따른 공정위 제재 대상이 '사업자'에 한정됐다는 건데요. <br> <br>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는 사업자라 과징금을 물지만 <br> <br>돈을 받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가 아니라 제재가 어렵다는 말 있는데, 사실일까요? <br> <br>팩트맨이 공정위 관계자에게 확인했는데요. <br><br><br> <br>-영리 규모 <br>-광고 관여 정도 <br>-계약 관계 등에 따라 <br> <br>사업성을 인정받는다면 유튜버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. <br> <br>특히 9월부터는 대가를 받았으면 반드시 '광고'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. <br> <br>사례로 보죠. <br> <br>광고료 받고 만든 유튜브 영상의 제목.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게 적절한 표기일까요. <br><br><br> <br>왼쪽은 '광고'라 표기해 적절하지만 오른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협찬 받았다고 제목에 길게 썼지만,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면 제목 뒷부분이 잘려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. <br><br>"영상도 마찬가진데요. 광고료를 받은 제품이 등장하는 시작 부분 그리고 끝부분에, 협찬을 받았다는 자막을 넣고 5분마다 반복해 표시해야 합니다." <br> <br><br><br>자막을 넣기 어려운 라이브 방송에서 협찬 제품 리뷰할 때는, 5분마다 직접 '광고료를 받았다' 말로 언급해야 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한정민, 임솔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